서초구 입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12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2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이 있었던 회로라 절연 상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넓은 대로변이라 가로형으로 크게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도로 폭을 기준으로 시야각을 계산하니 가로형은 인지 각도가 좁았습니다. 앞 도로 폭이 35m로 워낙 넓다 보니 맞은편에서 접근할 때 가로형 표시면은 짧은 순간만 눈에 들어왔고, 설치높이 4.2m에서도 원거리 인지에는 불리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형태를 전환해 원거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잡았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2면 입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1.2m,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도로 폭 기준 시야각 재계산
- 세로형 전환 설계
- 절연 상태 점검
- 입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세로형 전환 후 원거리 시야각이 확보되는가
- 절연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가
- 35m 도로 건너편에서도 인지되는가
- 야간 점등 상태에서도 세로 정보가 잘 읽히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형태 |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전환 | 재설계 공정 추가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 | 사전 점검 필요 |
| 도로 폭 | 35m | 원거리 시야각 우선 고려 |
문의가 잦은 내용
도로 폭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도로 대장이나 현장 실측으로 확인합니다.
세로형과 가로형 중 어느 쪽이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형태보다 표시면적과 위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절연 점검은 얼마나 걸립니까? 회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짧은 시간에 마칩니다.
35m처럼 넓은 도로에서는 규격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도로 폭과 별개로 조례상 표시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40,115개
옥외광고업체1579곳
인구385,267명
사업체67,416개
종사자492,156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13,522 |
| 음식 | 6,808 |
| 소매 | 6,446 |
| 교육 | 3,733 |
| 수리·개인 | 2,553 |
| 부동산 | 2,071 |
| 시설관리·임대 | 1,957 |
| 보건의료 | 1,540 |
| 예술·스포츠 | 1,094 |
| 숙박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