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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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9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5m
준공35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35년 된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고, 인입 상태가 양호해 자동 점소등 장치만 새로 뒀습니다.
3면 구성으로 규모가 큰 만큼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정하려 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독자 디자인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 규약을 확인하니 층별 표시물을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공 35년 된 건물이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표시 관행이 있었고, 도로 폭 25m의 넓은 도로에서 3면 구성이 눈에 띄는 만큼 다른 표시물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브랜드 요소만 살려 배치했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3면 자리에 비조명 입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는 0.9m로 정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건물 관리 규약 확인
- 배치안 재조정
- 자동 점소등 장치 신설
- 입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관리 규약과 배치안이 일치하는가
-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3면 구성이 넓은 도로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방법 | 건물 관리 규약 적용 | 배치안 재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없이 장치만 결선 |
| 표시면 수 | 3면 구성 | 규약과의 조화 확인 필요 |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위치는 검토하지 않았나요? 관리 규약이 층별 위치까지 정해 둬 대안 검토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이 방식을 골랐습니까? 규약을 지키면서도 브랜드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절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규약이 바뀌지 않는 한 큰 폭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3면 구성이면 항상 규약 확인이 필요합니까? 표시면 수가 많을수록 건물 전체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규약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930개
옥외광고업체231곳
인구274,005명
사업체32,658개
종사자142,70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