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입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5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5m
준공11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1년 된 가로변 단층 건물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해 증설이 필요했고, 차단기 정격이 낮아 조명을 물리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입체감을 살리려고 채널 구조물로 제작하려 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채널로 입체감을 살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면 폭이 좁아 채널 구조물을 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전면폭 7.4m 자체는 넉넉했지만 설치높이 3.4m 위치에서 두꺼운 채널 구조물을 세우기에는 좌우 여유가 부족했고, 도로 폭 25m의 넓은 도로에서 원거리 시인성까지 고려하면 부피가 큰 구조가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두께를 줄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대비로 시인성을 살렸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3.4m, 1면 자리에 비조명 입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는 1.5m로 정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판넬 이음부 철거
- 전면 여유 공간 실측
- 누전차단기 증설
- 평면형 구조 재설계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증설한 차단기가 조명 부하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는가
- 평면형 구조가 좁은 전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 넓은 도로에서 원거리 시인성이 확보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구조 형식 | 전면 여유 부족으로 채널 대신 평면형 | 형식 전환에 따른 재설계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도로 폭 25m 넓은 도로 | 원거리 시인성 우선 고려 |
자주 나오는 질문
신고와 허가 중 무엇입니까? 전면폭 7.4m 1면 규격이면 대개 신고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구조 형식 재설계가 있었던 만큼 접수 전 도면 확정이 우선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평면형으로 확정된 도면 기준으로 신청해야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넓은 도로에서는 큰 간판이 항상 유리한가요? 크기보다 대비와 배치가 원거리 시인성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634개
옥외광고업체151곳
인구428,463명
사업체41,267개
종사자182,32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61 |
| 과학·기술 | 3,860 |
| 소매 | 3,561 |
| 교육 | 2,029 |
| 수리·개인 | 1,983 |
| 부동산 | 924 |
| 시설관리·임대 | 845 |
| 예술·스포츠 | 791 |
| 보건의료 | 490 |
| 숙박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