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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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5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4m
준공11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1년 된 2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판에 쓸 전용 회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 끌어와야 했습니다.
기존 채널 간판은 LED 모듈 절반이 꺼져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새 표시물 하나만 새로 걸면 되는 것으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도로 폭 4m로 좁은 이면도로 상가 건물이라 여러 점포가 밀집해 있었고, 새 표시물 1면을 추가하려니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가 부천시 조례가 정한 총량 상한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것을 철거한 뒤 진행했습니다. 설치높이 3.4m 지점에 1면 입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7.4m, 간판세로 1.5m,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조사
- 건물주 협의 및 미사용 표시물 철거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4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상한 안에 들어오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이면도로 4m 폭에서 안전하게 시공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 초과 | 미사용 표시물 철거 협의 필요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이면도로 4m로 협소 | 시공 접근성 제약 |
문의가 잦은 내용
총량 제한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를 지자체 조례가 정한 상한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총량 초과 시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 건물주 또는 관리단과 협의해 미사용 표시물 철거 여부를 정합니다.
정비사업 참여 시 총량 기준도 함께 검토됩니까? 정비 대상 건물은 전체 표시물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량을 넘긴 채로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나지 않아 철거나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5,842개
옥외광고업체213곳
인구155,662명
사업체17,553개
종사자66,69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19 |
| 소매 | 1,485 |
| 수리·개인 | 874 |
| 과학·기술 | 425 |
| 예술·스포츠 | 356 |
| 교육 | 286 |
| 부동산 | 259 |
| 시설관리·임대 | 223 |
| 보건의료 | 185 |
| 숙박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