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정보

간판정보간판 종류입간판

동두천시 입간판

·

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2년
입간판 설치 현장
수도권에서 진행한 입간판 작업 사진입니다.
입간판 설치 현장
입간판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새 건물이라 이전에 표시물이 없던 자리였지만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리뉴얼 개념으로 표시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규격상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허가 서류부터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로 도로 폭이 6m인 조건에서 전면폭 4.1m·세로 0.9m 규격은 동두천시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이하로 산정됐고, 준공 2년 새 건물이라 별도 심의 대상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준비하던 허가 서류를 간소화해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입간판을 2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4.1m, 높이 2.8m, 세로 0.9m 규격입니다.

작업 순서

  1. 신고 대상 여부 재확인
  2. 신고 서류 간소화 접수
  3. 간판 전용 회로 신설
  4. 전면 배치 확정
  5. 입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절차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확인서류·기간 간소화
전기간판 전용 회로 없음회로 신설 공정 추가
도로 폭이면도로 6m 조건규격 산정 기준에 반영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표시면적과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조례가 정한 규모 이하면 신고,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로 바뀌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심의 과정이 없어 허가보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허가 서류를 준비하다 신고로 바뀌면 다시 준비해야 합니까? 기존 서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어 전체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준공 2년 새 건물도 별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구 지정이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현장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4,623개
옥외광고업체96곳
인구91,301명
사업체8,490개
종사자30,259명
업종점포 수
음식1,641
소매1,231
수리·개인638
과학·기술242
교육213
예술·스포츠185
시설관리·임대152
부동산145
보건의료100
숙박76

동두천시 관련 안내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