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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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29년 된 가로변 단층 1층 건물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로 들어온 전기에 점등 시간 제어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기존 표시물 고정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아 전면 보수를 진행하게 됐고, 이전 업종의 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정리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정면 중앙에 세우는 위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앞 도로 폭이 25m로 넓은 편이라 진입 차량 동선이 복잡했습니다. 동선을 따라가 보니 계획 지점이 주차 회전 반경 안이었습니다. 준공 29년 된 건물이라 초기 설계 당시와 지금의 주차 이용 방식이 달라졌고, 정면 중앙 자리는 차량이 진입하며 회전하는 경로와 겹치는 위치였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진출입에 방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배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1면 배치로 입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3.4m, 간판세로 1.5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잔존 표시물 철거
- 주차 회전 반경·보행 동선 실측
- 측면 배치로 위치 재확정
- 야간 점등 타이머 신설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측면 배치가 차량 진출입에 방해되지 않는가
- 신설한 타이머가 야간 점소등을 정상 제어하는가
- 도로 폭 25m 조건에서 측면 위치도 충분히 시인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주차 동선 | 정면 계획 지점이 회전 반경 안 | 측면 배치로 위치 변경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29년 · 안전점검 지적 | 보수 범위 확대 |
문의가 잦은 내용
안전점검 지적을 받으면 언제까지 보수해야 합니까? 지적 내용과 지자체 통보 기한에 따라 다르므로 통보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절차가 적용됩니까? 규격과 설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은 입간판 규격 기준으로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측면 배치로 바꾸면 승인 절차가 다시 필요합니까?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실측 자료를 반영해 신고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준공 29년 건물도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까? 표시물 노후도와 무관하게 정기 점검 대상에 해당하면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