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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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7.4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35m
준공12년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2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 매장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노후해 흔들리던 돌출간판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A 전원에 시간 제어 기능이 없어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돌출 구조로 새 표시물을 세우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돌출간판으로 하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준공 12년 사이 옆 건물이 증축되면서 경계선이 가까워졌고, 도로폭 35m 대로변임에도 인접 건물 간격 자체는 규정 이격에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제물포구는 점포 7,082개에 업체 297곳이 있는 상권이라 이런 이격 미달 사례가 안전점검에서 자주 지적된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벽면형으로 전환해 이격 문제를 피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7.4m·설치높이 3.4m·간판세로 1.2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입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순서
- 노후 돌출간판 철거
- 옆 건물 이격 거리 실측
- 벽면 밀착형 도면으로 재설계
- 야간 타이머 장치 신설
- 비조명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벽면형 전환 후 옆 건물과의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타이머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입간판 1면이 전면폭 7.4m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미달 | 도로폭 35m, 옆 건물 증축으로 간격 축소 | 벽면형 재설계 필요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공정 추가 |
| 안전점검 지적 | 돌출간판 흔들림 확인 | 구조 전환 계기 |
자주 나오는 질문
이격 미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옆 건물과의 실측 간격을 조례상 이격 기준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돌출간판을 계속 유지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간격을 늘릴 방법이 없어 벽면형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안전점검 지적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 점검 결과 통보서에 지적 항목과 보수 기한이 명시됩니다.
도로폭 35m처럼 넓은 대로변도 이격 문제가 생깁니까? 도로 폭과 무관하게 옆 건물과의 실제 간격이 기준이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7,082개
옥외광고업체297곳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31 |
| 소매 | 2,207 |
| 수리·개인 | 804 |
| 과학·기술 | 516 |
| 시설관리·임대 | 366 |
| 예술·스포츠 | 256 |
| 교육 | 235 |
| 숙박 | 169 |
| 부동산 | 159 |
| 보건의료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