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입간판
·
건물1층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9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10m
준공18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8년 된 4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선로가 노후해 새 배선으로 바꾼 뒤 연결했습니다.
기초를 다시 잡고 같은 규격으로 재설치하면 신고만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지주 기초가 침하돼 있던 자리였던 데다 전면폭 7.4m·설치높이 3.2m 규격이 신고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절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2면 배치로 입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7.4m, 설치높이 3.2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지주·표시물 철거
- 기초 침하 구간 지반 보강
- 허가 신청 및 승인 대기
- 노후 배선 재포설
- 입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지반 보강 후 지주가 기울지 않고 수직을 유지하는가
- 재배선한 회로에서 조명이 정상 작동하는가
- 허가 조건대로 규격이 시공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교체 공정 추가 |
| 지주 상태 | 기초 침하·기울음 | 지반 보강 선행 |
문의가 잦은 내용
하중을 지지하는 지주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합니까? 기초 침하 여부와 수직도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합니다.
전면폭 7.4m 규격도 항상 신고로 처리됩니까? 위치와 설치높이에 따라 허가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로 전환되면 안전 기준도 더 까다로워집니까? 심의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을 함께 확인받습니다.
재배선한 뒤 정기 점검이 따로 필요합니까? 전기 안전을 위해 일정 주기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북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2,604개
옥외광고업체242곳
인구284,155명
사업체23,350개
종사자74,77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790 |
| 소매 | 2,875 |
| 수리·개인 | 1,748 |
| 과학·기술 | 1,063 |
| 교육 | 750 |
| 예술·스포츠 | 677 |
| 부동산 | 521 |
| 시설관리·임대 | 486 |
| 보건의료 | 472 |
| 숙박 |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