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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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9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8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8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고, 전기 쪽은 손댈 것이 없고 점등 타이머만 추가했습니다.
기존 표시물을 걷어내기만 하면 바로 새 입간판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철거 후 바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남는 자국 처리 방식을 두고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전 업종 표시물이 오래 붙어 있던 자리라 벽면에 흔적이 남았고,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자국을 메우고 도장으로 마감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2면 자리에 비조명 입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는 0.9m로 정했습니다.
공정 진행
- 전 업종 잔존 표시물 철거
- 벽면 자국 확인 및 협의
- 자국 메움 및 도장 마감
- 점등 타이머 추가
- 입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자국 메움과 도장 마감이 주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 타이머가 설정한 시간대로 작동하는가
- 2면 배치가 도로 쪽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원상복구 범위 | 전 업종 표시물 흔적 | 마감 공정 추가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없이 타이머만 결선 |
| 표시면 수 | 2면 구성 | 배치 균형 재확인 필요 |
문의가 잦은 내용
원상복구 범위는 누가 정합니까?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해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폭 6m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까? 장비 진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시공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연천군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690개
옥외광고업체81곳
인구41,007명
사업체5,583개
종사자17,46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951 |
| 소매 | 709 |
| 수리·개인 | 246 |
| 숙박 | 167 |
| 시설관리·임대 | 154 |
| 과학·기술 | 131 |
| 예술·스포츠 | 102 |
| 부동산 | 101 |
| 교육 | 89 |
| 보건의료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