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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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18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 상가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누전 이력이 있어 절연 점검이 필요했고, 누전 이력 때문에 절연 저항 측정을 통과한 뒤 결선했습니다.
카페 브랜드 이미지에 맞춰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브랜드 디자인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와 표시 방법을 맞춰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로 폭 20m의 넓은 가로변이라 건물 전체 미관이 눈에 잘 띄는 위치였고, 관리단이 정한 표시 규약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독자 디자인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웠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브랜드 요소만 살려 배치했습니다. 전면폭 6.2m, 설치높이 2.8m, 2면 자리에 비조명 입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는 0.9m로 정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전 업종 잔존 표시물 철거
- 절연 저항 측정 및 점검
- 건물 관리 규약 확인
- 배치안 재조정
- 입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절연 점검 결과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는가
- 관리 규약과 배치안이 일치하는가
- 2면 구성이 다른 점포와 통일감을 이루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방법 | 건물 관리 규약 적용 | 배치안 재조정 필요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필요 | 측정 후 결선 공정 추가 |
| 도로 폭 | 도로 폭 20m 가로변 | 미관 기준이 더 엄격히 적용 |
자주 묻는 것
어디서 규약을 확인합니까? 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에 표시물 통일 기준을 문의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개별 조례와 함께 건물 자체 관리 규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단 차원의 시정 요구나 재시공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전 이력이 있으면 항상 절연 점검을 합니까? 이력이 확인된 경우 결선 전에 절연 저항 측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493개
옥외광고업체264곳
인구234,408명
사업체22,949개
종사자93,17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142 |
| 소매 | 2,536 |
| 수리·개인 | 1,277 |
| 과학·기술 | 1,050 |
| 교육 | 698 |
| 예술·스포츠 | 49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418 |
| 보건의료 | 300 |
| 숙박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