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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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2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은 이미 잘 들어와 있어 타이머 설치만 남았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나가며 채널 간판의 고정 앵커가 부식된 채 남아 있었고, 새 사무실 입점을 앞두고 표시물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 시안부터 잡아 규격을 확정하는 순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등록돼 있었습니다. 준공 35년 된 건물이라 최초 등록 용도와 현재 사용 형태가 달라져 있었고, 이면도로 상가라는 외관과 달리 대장상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표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등록 용도에 맞는 표기 기준을 세우고 나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설치높이 2.8m 지점에 1면 입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6.2m, 간판세로 0.9m,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부식 앵커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열람 및 확인
- 등록 용도 기준 표기 항목 정리
- 야간 점등 타이머 설치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등록 용도 기준에 맞춰 표기 항목이 반영됐는가
- 신설한 타이머가 야간 점소등을 정상 제어하는가
- 부식된 앵커 자리가 안전하게 새 고정재로 교체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대장 용도 | 최초 등록 용도와 실제 사용 상이 | 표기 기준 재정리 필요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최소화 |
| 기존 상태 | 채널 앵커 부식 | 고정 자재 전면 교체 |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 부동산 서비스나 담당 지자체 민원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예상과 다르면 승인 기간이 길어집니까? 표기 기준을 다시 세우는 절차가 추가돼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면 왜 문제가 됩니까? 용도별 허용 표시 항목이 달라 디자인 확정 후 다시 바꿔야 하는 재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항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연차가 오래될수록 최초 등록과 실제 사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확인을 권장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57 |
| 소매 | 3,665 |
| 수리·개인 | 1,672 |
| 과학·기술 | 1,252 |
| 교육 | 835 |
| 시설관리·임대 | 679 |
| 예술·스포츠 | 662 |
| 숙박 | 523 |
| 보건의료 | 499 |
| 부동산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