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입간판
·
건물가로변 단층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35m
준공1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12년 된 가로변 단층 1층 건물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입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누전차단기로는 추가 부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준공 12년으로 여러 업종이 거쳐 간 자리였고, 부동산 신규 개업을 앞두고 새 표시물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새 간판 1면만 추가로 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외벽을 훑어보자 이전 표시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 폭 35m로 넓은 가로변 자리라 여러 업종이 거쳐 가면서 외벽에 표시물 흔적이 계속 쌓였고, 새로 하나를 더하려니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이미 상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건물주와 협의해 쓰지 않는 것을 철거한 뒤 진행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설치높이 2.8m·간판세로 1.2m입니다. LED모듈 방식의 입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진행 단계
- 외벽 전체 표시물 현황 조사
- 건물주 협의 및 미사용 표시물 철거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표시물 총량 재확인
- 입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증설한 누전차단기가 새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넓은 도로 폭 35m 조건에서 시인성이 충분한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제한 | 외벽 잔존 표시물 다수 | 철거 협의 및 총량 재확보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가로변 35m로 넓음 | 규격 산정에 반영 |
자주 받는 질문
차단기 증설은 항상 필요합니까? 기존 용량과 새 조명 부하를 비교해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설합니다.
잔존 표시물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 달 방법은 없습니까? 총량 기준을 넘기면 승인이 나지 않아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도로 폭 35m처럼 넓으면 규격도 커야 합니까? 시인 거리를 고려해 규격을 산정하지만 총량 기준 안에서 조정합니다.
여러 업종이 거쳐 간 건물은 표시물 정리가 더 까다롭습니까? 누적된 표시물 현황을 먼저 조사해야 해 정리 절차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731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72,852명
사업체31,610개
종사자125,07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080 |
| 소매 | 3,324 |
| 수리·개인 | 2,440 |
| 과학·기술 | 1,150 |
| 교육 | 1,147 |
| 예술·스포츠 | 828 |
| 시설관리·임대 | 683 |
| 부동산 | 619 |
| 보건의료 | 374 |
| 숙박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