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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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5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5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에 문제가 없어 야간 점등용 타이머만 설치했습니다.
아크릴 표시물을 걷어내고 신고 절차로 빠르게 재설치하는 일정을 처음 계획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었습니다. 전면폭 9.6m에 3면으로 구성하는 규모가 도로 폭 12m 대로변 코너라는 위치와 함께 검토되면서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준공 5년 신축 건물이라 별도 제약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위치와 면수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이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2.8m, 3면 자리에 비조명 현수막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2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위치 기준 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서류 준비 및 접수
- 야간 점등용 타이머 설치
- 승인 후 현수막간판 3면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허가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가
- 타이머가 야간 점등 시간에 맞춰 작동하는가
- 현수막간판 3면이 코너에서 규격대로 설치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표시면 수 | 3면 코너 배치 | 허가 기준 해당 |
| 전기 | 전기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최소 공정으로 마무리 |
자주 나오는 질문
신축 건물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표시면적과 위치로 판단합니다.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서류 접수 후 관할 부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면 구성을 줄이면 신고로 바뀝니까? 면수와 면적을 조정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301개
옥외광고업체279곳
인구214,791명
사업체27,062개
종사자152,23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73 |
| 소매 | 3,880 |
| 과학·기술 | 2,426 |
| 수리·개인 | 1,170 |
| 교육 | 886 |
| 부동산 | 790 |
| 숙박 | 741 |
| 시설관리·임대 | 599 |
| 예술·스포츠 | 342 |
| 보건의료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