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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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2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입은 30A, 분기 회선도 여유가 있어 전기 쪽 변수는 없었습니다.
브랜드 원색을 그대로 살려 눈에 띄는 색으로 시안을 먼저 잡았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그런데 이 위치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색채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도로 폭 6m 구간의 상가 밀집 지역이라 성동구 조례상 색채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이었고, 준공 22년 된 건물이라 주변 상가와의 외관 조화 기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톤을 내린 색으로 바꿔 브랜드 느낌과 기준을 함께 지켰습니다. 현수막간판을 2면 자리에 비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폭 5.0m, 높이 2.8m, 세로 1.2m 규격입니다.
단계별 작업
- 신규 입점 표시면 위치 확인
- 미관지구 색채 기준 조회
- 톤 조정 시안 확정
- 30A 인입 조건 전기 결선
- 현수막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된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에 맞는가
- 30A 인입에서 전기 결선이 정상 작동하는가
- 현수막간판 2면이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색채 기준 | 미관지구 지정 구역 | 색상 재조정 필요 |
| 전기 | 인입 30A·분기 여유 있음 | 별도 증설 없음 |
| 건물 연차 | 준공 22년 | 주변 조화 기준 함께 검토 |
자주 묻는 것
미관지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구청 도시계획 조회 시스템에서 지구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색상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채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브랜드 느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채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명령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면폭 5.0m 자리에서도 미관지구 기준이 동일합니까? 규모와 무관하게 지구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성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782개
옥외광고업체506곳
인구277,683명
사업체38,167개
종사자198,80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600 |
| 과학·기술 | 4,071 |
| 소매 | 3,242 |
| 수리·개인 | 1,744 |
| 교육 | 1,191 |
| 시설관리·임대 | 797 |
| 부동산 | 781 |
| 예술·스포츠 | 534 |
| 보건의료 | 442 |
| 숙박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