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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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7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2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2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선이 오래돼 그대로 쓰기 어려워 새로 포설했습니다.
기존 후렉스를 걷어내고 같은 규격으로 신고 절차만 밟아 빠르게 재설치하는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조례를 대조하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전면폭 12.8m에 3면으로 구성하는 규모가 서초구 조례 기준 표시면적을 넘어섰고, 도로 폭 12m 대로변 코너 자리라는 위치 조건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허가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채택한 방식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이후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12.8m·설치높이 4.2m·간판세로 0.7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현수막간판을 3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표시면적·위치 기준 허가 여부 확인
- 허가 서류 준비 및 접수
- 노후 배선 재포설
- 승인 후 현수막간판 3면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허가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가
- 재포설한 배선이 3면 조명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현수막간판 3면이 규격대로 설치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 | 승인 대기 기간 반영 |
| 표시면 수 | 3면 구성 | 표시면적 상한 초과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전면 교체 |
현장에서 나온 질문
3면 구성은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표시면적 합산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면수를 줄이거나 규격을 조정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신고보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심의 일정이 추가되는 만큼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준공 22년 건물도 절차 기준이 같습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현재 표시면적과 위치로 판단합니다.
서초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40,115개
옥외광고업체1579곳
인구385,267명
사업체67,416개
종사자492,156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13,522 |
| 음식 | 6,808 |
| 소매 | 6,446 |
| 교육 | 3,733 |
| 수리·개인 | 2,553 |
| 부동산 | 2,071 |
| 시설관리·임대 | 1,957 |
| 보건의료 | 1,540 |
| 예술·스포츠 | 1,094 |
| 숙박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