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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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26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감당할 부하를 넘겨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기존 후렉스 자리에 그대로 현수막을 걸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기존 자리에 그대로 가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위치가 비상구 표시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준공 26년 된 건물이라 소방 표시 위치가 이후 재정비되면서 후렉스 표시물이 놓인 자리와 겹치게 됐고, 코너 2면 구조 특성상 이 사실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유지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안내가 드러나도록 간판을 밀어 배치하고 시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면 배치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9.6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후렉스간판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대조
- 배치 위치 재조정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현수막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비상구 표시가 완전히 드러나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코너 3면이 조정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비상구 표시 | 표시물 위치와 소방 표시 겹침 | 배치 재조정 공정 추가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26년, 후렉스 9년 경과 | 표시물 노후 상태 반영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비상구 표시와 겹치면 항상 다시 옮겨야 합니까? 소방 안전 기준상 겹치는 경우 위치 조정이 필수입니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배치 재조정이 포함되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비상구 표시 대조가 끝난 뒤 접수해야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2.8m에서 비상구 표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실측 도면을 표시물 위치와 겹쳐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