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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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5.0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9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5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5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쪽 여유가 없어 조명 연결 전 규격을 상향했습니다.
허가 절차부터 준비해 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허가 절차부터 준비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규격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코너 2면에 3면 배치로 표시면적을 다시 산정해 보니 강동구 조례가 정한 신고 기준 범위 안에 들어왔고, 준공 15년 된 건물이라 기존 돌출간판이 흔들리던 상태였던 만큼 안전 문제만 해소되면 절차는 오히려 간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준비하던 허가 서류를 간소화해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3면 현수막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0.9m,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표시면적 재산정 및 절차 확인
- 신고 서류 접수
- 누전차단기 용량 증설
- 현수막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신고 절차가 정상 처리됐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코너 3면 배치가 균형 있게 설치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구분 | 신고 기준 범위 재확인 | 절차 간소화로 일정 단축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코너 3면 배치 | 표시면적 산정 재검토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표시면적과 위치 기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나 재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 4.2m, 3면 배치에서도 신고로 가능합니까? 표시면적 합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9,748개
옥외광고업체436곳
인구446,561명
사업체38,104개
종사자157,3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86 |
| 소매 | 4,251 |
| 수리·개인 | 2,431 |
| 교육 | 1,950 |
| 과학·기술 | 1,843 |
| 부동산 | 1,095 |
| 예술·스포츠 | 919 |
| 보건의료 | 871 |
| 시설관리·임대 | 808 |
| 숙박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