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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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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8년
현수막 설치 현장
수도권에서 진행한 현수막 작업 사진입니다.
현수막 설치 현장
현장에 설치한 현수막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 기록이 남아 있어 배선 절연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디자인부터 확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디자인부터 잡으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8년 된 신축 건물이었지만 건축물대장상 등록된 용도가 예상과 달라 표시 방식 적용 기준이 달라졌고, 앞 도로 폭 6m의 좁은 이면도로 조건까지 겹쳐 디자인보다 용도 확인이 먼저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규격은 3.2m 폭에 1.2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현수막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1.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2.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3. 표시 방식 기준 정리
  4. 절연 저항 측정 및 안전 확인
  5.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건축물 용도대장상 등록 용도 확인표시 방식 재정리
전기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절연 측정 공정 추가
도로 폭앞 도로 폭 6m, 이면도로좁은 구간 배치 제약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용도 확인 없이 디자인부터 하면 안 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 나중에 재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까? 건축물대장 용도가 표시 방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시 방식도 검토했습니까? 용도 확인 후 규정에 맞는 방식 중 시인성이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준공 8년 건물인데도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등록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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