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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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8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등에 쓸 독립 회로가 빠져 있는 상태라 신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돌출 형태로 제작해 원거리 시인성을 살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돌출간판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규정 이격을 대조하니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라 앞 도로 폭이 8m로 좁았고, 옆 건물과의 간격을 재보니 화성시 조례가 정한 돌출 구조물 이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공 18년 동안 옆 건물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왔던 만큼 새로 이격을 늘릴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1면 배치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신규 입점 현장 실측
- 옆 건물 이격 거리 재측정
- 벽면형 배치 및 각도 조정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벽면형 전환 후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각도 조정으로 노출이 확보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돌출 구조물 이격 기준 미달 | 벽면형 전환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앞 도로 폭 8m, 이면도로 | 옆 건물과 간격 제약 |
자주 받는 질문
어디서 이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건물 간 간격과 도로 폭에 따라 돌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 후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면폭 6.2m에서 벽면형으로도 시인성이 충분합니까? 각도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정면 시야에서 충분히 인지됩니다.
화성시 만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135개
옥외광고업체16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05 |
| 소매 | 3,579 |
| 수리·개인 | 1,647 |
| 과학·기술 | 1,167 |
| 부동산 | 968 |
| 교육 | 842 |
| 시설관리·임대 | 799 |
| 예술·스포츠 | 757 |
| 숙박 | 316 |
| 보건의료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