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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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7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5년


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5년 된 4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쪽은 손댈 것이 없고 점등 타이머만 추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규정대로 밝게 노출되는 조명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조명을 밝히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광량 산정 결과 조례가 정한 상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도로 폭 8m로 비교적 좁은 이면도로라 인접 세대와의 거리가 가까웠고, 설치높이 2.8m라는 낮은 위치까지 겹쳐 야간 휘도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허용치까지 밝기를 내린 뒤 확산 부자재로 균일도를 맞췄습니다. 규격은 5.0m 폭에 0.7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현수막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판넬 표시물 철거
- 휘도 기준 재산정
- 밝기 조정 및 확산판 적용
- 야간 타이머 설치
-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조정된 밝기가 휘도 기준 안에 드는가
- 타이머가 야간 점소등을 정확히 제어하는가
- 낮은 설치높이에서도 시야가 확보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휘도 기준 | 조례 상한 초과 확인 | 밝기 하향 조정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최소 공정으로 처리 |
| 설치높이 | 2.8m 낮은 위치 | 인접 세대 영향 고려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휘도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설치높이가 낮으면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인접 주거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 위반 시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이나 재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타이머는 휘도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까? 야간 소등 시간을 지키는 것도 기준 준수의 일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