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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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4년


임대 종료 철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4년 된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 차단기가 작아 증설하지 않으면 트립될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입자 간판을 걷어낸 자리에 허가를 받아 새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허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철거와 재설치 모두 별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류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전면폭 9.6m에 2면 배치라 규모가 커 보였지만 김포시 조례의 신고 기준으로는 도로 폭 10m 조건에서 표시면적이 신고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신고 절차로 진행해 착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비조명 현수막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9.6m, 설치높이 2.8m, 세로 1.2m입니다.
시공 순서
- 기존 전 업종 표시물 철거
- 신고 대상 여부 재확인
- 신고서 접수
- 누전차단기 증설
- 현수막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새 부하를 감당하는가
- 2면 현수막이 대칭으로 부착됐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허가가 아닌 신고로 확인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증설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2면 배치 | 자재·설치 물량 증가 |
자주 나오는 질문
신고와 허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표시면적과 도로 폭 등 조례가 정한 규모를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2면 배치인데 견적이 2배가 됩니까? 자재와 설치 물량은 늘지만 공정 일부는 공유돼 단순 2배는 아닙니다.
전면폭 9.6m 규모도 신고로 됩니까? 도로 폭과 표시면적 조건이 맞으면 이 현장처럼 신고로 처리됩니다.
차단기 증설 비용은 별도입니까? 전기 상태 점검 후 필요 시 별도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김포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5,160개
옥외광고업체338곳
인구496,323명
사업체61,776개
종사자217,89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299 |
| 소매 | 5,522 |
| 과학·기술 | 3,975 |
| 수리·개인 | 2,911 |
| 교육 | 2,218 |
| 부동산 | 1,300 |
| 시설관리·임대 | 1,275 |
| 예술·스포츠 | 1,000 |
| 보건의료 | 548 |
| 숙박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