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현수막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7.4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7m
표시면3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2년 된 3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 상태가 좋지 않아 조명 결선 전에 선을 갈았습니다.
새 상호에 맞춰 원색 계열로 시안을 먼저 확정하려 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조례를 확인하자 원색 사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준공 2년 신축 건물이지만 도로 폭 8m 코너 상가 구간이 계양구 미관지구 기준에 포함돼 있었고, 3면으로 확장된 표시면 전체에 원색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톤을 내린 색으로 바꿔 브랜드 느낌과 기준을 함께 지켰습니다. 폭 7.4m·세로 0.7m 규격의 현수막간판을 3.4m 높이에 3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전 업종 잔존 표시물 철거
- 미관지구 색채 기준 조회
- 톤 조정 시안 확정
- 노후 배선 교체
- 현수막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된 색상이 미관지구 기준에 맞는가
- 교체한 배선이 3면 조명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는가
- 현수막간판 3면이 코너에서 규격대로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색채 기준 | 미관지구 지정 구역 | 색상 재조정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전면 교체 |
| 표시면 수 | 3면 코너 배치 | 색채 적용 범위 확대 |
자주 묻는 것
신축 건물도 미관지구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지구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3면 전체에 같은 색을 써야 합니까? 기준 범위 안에서 면별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선 교체는 색채 조정과 별개 절차입니까? 전기 공정과 디자인 조정은 각각 진행하지만 일정은 함께 관리합니다.
절차는 신고와 허가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표시면적과 위치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1,085개
옥외광고업체260곳
인구279,818명
사업체24,858개
종사자97,09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3,250 |
| 소매 | 2,544 |
| 수리·개인 | 1,607 |
| 과학·기술 | 847 |
| 교육 | 770 |
| 예술·스포츠 | 710 |
| 시설관리·임대 | 443 |
| 부동산 | 424 |
| 보건의료 | 371 |
| 숙박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