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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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5.0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8년


업종 변경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8년 된 4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 자리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신규 입점))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인입이 정상 범위라 타이머 부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너 2면 자리라는 조건을 살려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밝게 조명을 넣는 방향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조명을 밝히려다 뒤집힌 지점
그런데 실측 과정에서 계획한 밝기가 야간 휘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앞 도로 폭이 12m로 넓은 대로변이라 오히려 밝기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됐고, 코너 2면이 겹쳐 보이는 각도에서는 합산 광량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업종을 학원으로 바꾸면서 표시 내용은 늘었지만 밝기는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밝기를 기준 안으로 낮추고 확산판으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비조명 현수막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5.0m, 설치높이 2.8m, 세로 0.9m입니다.
시공 순서
- 신규 입점 표시면 실측
- 코너 2면 합산 광량 계산
- 표시 내용·배치 확정
- 인입 정상 조건에서 타이머 부착
- 현수막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2면 합산 광량이 휘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현수막간판 2면이 코너에서 고르게 보이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 수 | 코너 2면 배치 | 합산 광량 기준 적용 |
| 도로 폭 | 12m 대로변 | 휘도 기준 엄격 적용 |
| 전기 | 인입 정상·타이머만 추가 | 추가 공사 최소화 |
자주 나오는 질문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절차로 진행합니까? 표시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코너 2면은 항상 광량 기준이 더 엄격합니까? 합산 노출 각도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이 필요합니다.
승인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 대상이면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준공 8년 건물도 신청 절차가 같습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현재 표시면적과 위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303개
옥외광고업체305곳
인구355,999명
사업체39,229개
종사자142,184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47 |
| 소매 | 4,585 |
| 수리·개인 | 1,934 |
| 과학·기술 | 1,456 |
| 교육 | 1,205 |
| 부동산 | 798 |
| 예술·스포츠 | 750 |
| 시설관리·임대 | 654 |
| 보건의료 | 583 |
| 숙박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