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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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8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8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전 기록이 남아 있어 배선 절연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디자인부터 확정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디자인부터 잡으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8년 된 신축 건물이었지만 건축물대장상 등록된 용도가 예상과 달라 표시 방식 적용 기준이 달라졌고, 앞 도로 폭 6m의 좁은 이면도로 조건까지 겹쳐 디자인보다 용도 확인이 먼저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용도를 확인한 뒤 표시 방식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규격은 3.2m 폭에 1.2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현수막을 비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아크릴 표시물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표시 방식 기준 정리
- 절연 저항 측정 및 안전 확인
-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에 맞는 표시 방식으로 진행됐는가
- 절연 점검 결과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좁은 도로 폭에서도 현수막이 안정적으로 고정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축물 용도 | 대장상 등록 용도 확인 | 표시 방식 재정리 |
| 전기 | 누전 이력 있음·절연 점검 필요 | 절연 측정 공정 추가 |
| 도로 폭 | 앞 도로 폭 6m, 이면도로 | 좁은 구간 배치 제약 |
대안·선택이 궁금할 때
용도 확인 없이 디자인부터 하면 안 됩니까?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 나중에 재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까? 건축물대장 용도가 표시 방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시 방식도 검토했습니까? 용도 확인 후 규정에 맞는 방식 중 시인성이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준공 8년 건물인데도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연차와 무관하게 등록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6,269개
옥외광고업체1455곳
인구511,084명
사업체101,352개
종사자769,609명
| 업종 | 점포 수 |
|---|---|
| 과학·기술 | 20,476 |
| 음식 | 12,628 |
| 소매 | 9,549 |
| 교육 | 6,190 |
| 수리·개인 | 4,845 |
| 부동산 | 3,623 |
| 시설관리·임대 | 3,365 |
| 보건의료 | 3,067 |
| 예술·스포츠 | 1,736 |
| 숙박 | 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