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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보간판 종류현수막

화성시 만세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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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9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18년
현수막 제작·시공 모습
수도권 현수막 시공 사진입니다.
현수막 시공 사진
현수막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3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기존 간판 없음, 신규 입점)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등에 쓸 독립 회로가 빠져 있는 상태라 신설 공정이 붙었습니다.

돌출 형태로 제작해 원거리 시인성을 살리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돌출간판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규정 이격을 대조하니 기준에 못 미치는 간격이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라 앞 도로 폭이 8m로 좁았고, 옆 건물과의 간격을 재보니 화성시 조례가 정한 돌출 구조물 이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공 18년 동안 옆 건물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왔던 만큼 새로 이격을 늘릴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벽면 부착으로 정리하고 각도를 조정해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1면 배치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2.8m, 간판세로 0.9m이며 조명은 비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1. 신규 입점 현장 실측
  2. 옆 건물 이격 거리 재측정
  3. 벽면형 배치 및 각도 조정
  4. 간판 전용 회로 신설
  5.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견적 차이의 원인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이격 거리돌출 구조물 이격 기준 미달벽면형 전환
전기간판 전용 회로 없음회로 신설 공정 추가
도로 폭앞 도로 폭 8m, 이면도로옆 건물과 간격 제약

자주 받는 질문

어디서 이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건물 간 간격과 도로 폭에 따라 돌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 후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면폭 6.2m에서 벽면형으로도 시인성이 충분합니까? 각도를 조정하면 벽면형도 정면 시야에서 충분히 인지됩니다.

화성시 만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5,135개
옥외광고업체16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업종점포 수
음식4,805
소매3,579
수리·개인1,647
과학·기술1,167
부동산968
교육842
시설관리·임대799
예술·스포츠757
숙박316
보건의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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