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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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면도로 상가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7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35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35년 된 2층 건물의 이면도로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네온 변압기 노후·점멸)을 현수막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력 20A에 타이머가 미설치라 추가 공정이 붙었습니다.
점멸하던 네온 자리 그대로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철거 후 벽면을 보니 원래 자리 바로 뒤에 비상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공 35년이 지난 건물이라 옛 소방 배치 기준으로 표시가 벽면 깊숙이 자리해 있었고, 네온 변압기가 오래 가려온 탓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부착 지점을 재설정해 소방 표시와 겹치지 않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1면 자리에 비조명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7m로 정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네온 표시물 철거
- 비상구 표시 위치 확인
- 부착 지점 재설정
- 야간 타이머 설치
- 현수막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비상구 표시가 완전히 드러나는가
- 새로 단 타이머가 야간에 정상 작동하는가
- 좁은 이면도로에서도 시야가 확보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비상구 표시 | 벽면 뒤에서 확인 | 부착 위치 재설정 |
| 전기 | 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신설 |
| 건물 연차 | 준공 35년 | 옛 도면과 실측 차이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비상구 표시 규정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소방시설법과 관할 소방서 도면을 함께 대조해 확인합니다.
준공 35년 건물은 확인 절차가 더 필요합니까? 옛 도면과 실측이 다를 수 있어 현장 확인을 우선합니다.
도로 폭 8m에서 규격 제한이 있습니까? 도로 폭에 비례해 돌출 허용 범위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머 설치도 별도 신고 대상입니까? 전기 공정은 별도 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두천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4,623개
옥외광고업체96곳
인구91,301명
사업체8,490개
종사자30,25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641 |
| 소매 | 1,231 |
| 수리·개인 | 638 |
| 과학·기술 | 242 |
| 교육 | 213 |
| 예술·스포츠 | 185 |
| 시설관리·임대 | 152 |
| 부동산 | 145 |
| 보건의료 | 100 |
| 숙박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