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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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3.2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9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6년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9년 경과·천 처짐)을 현수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량이 분리돼 있지 않은 15A 인입이라 사용분 구분부터 손봤습니다.
새 학원 정보를 크게 넣기 위해 표시면을 최대한 키우는 것으로 초기 시안을 잡았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조례 기준과 대조하자 허용치를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전면폭 3.2m로 좁은 상가 자리인데 학원 정보를 한 번에 다 담으려다 표시면적이 조례 상한을 넘어섰고, 준공 26년 된 건물에서 후렉스가 9년째 처져 있던 상태를 감안해도 규모를 그대로 키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도로폭 8m에서 보는 시야를 고려해도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채택한 방식
표시면을 축소하고 남는 정보는 별도 안내로 옮겼습니다. 비조명 현수막으로 확정했습니다. 1면 배치이며 전면폭 3.2m, 설치높이 3.2m, 세로 0.9m입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후렉스 표시물 철거
- 계량 분리 정리
- 표시면적 조례 기준 대조
- 정보 배치 재구성
- 현수막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표시면적이 조례 상한 안으로 축소됐는가
- 계량 분리가 정상 반영됐는가
- 현수막이 규격대로 게시됐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 조례 상한 초과 확인 | 배치 재구성 필요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정리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준공 26년·기존 천 처짐 | 철거 범위 확정 |
현장에서 나온 질문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까? 별도 안내물로 나눠 넣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표시면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까? 조례 상한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 이 배치를 골랐습니까? 전면폭 3.2m 안에서 가독성과 기준을 함께 만족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축소하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핵심 정보를 우선 배치해 가독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412개
옥외광고업체345곳
인구484,424명
사업체41,271개
종사자146,93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