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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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1년 된 5층 건물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어닝 원단 오염·프레임 뒤틀림)을 현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깥쪽에 콘센트가 전혀 없어 전원 인출부터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출간판으로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게 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그런데 실측해 보니 옆 건물과의 이격이 미달됐습니다. 앞 도로 폭이 8m로 넓지 않은 데다 인접 건물과의 간격까지 좁아, 돌출 구조물이 나오면 보행 동선과 겹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5층 건물 저층부 구획이라 옆 점포와의 경계도 촘촘해 돌출 폭을 줄여도 기준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채택한 방식
형식을 바꾸면서 배치와 크기로 시인성을 보완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6.2m·설치높이 3.2m·간판세로 0.5m입니다. 외부투광 방식의 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벽면 전체 폭을 활용해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시인성 손실을 상쇄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어닝 철거 및 벽면 정리
- 옥외 콘센트 신설
- 벽면형 프레임 제작
- 외부투광 조명 결선
- 현판 부착 및 각도 조정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벽면형 현판이 이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설한 옥외 콘센트가 방수 처리됐는가
- 외부투광 조명이 야간에 고르게 비치는가
- 보행 동선을 가리지 않는 위치인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이격 거리 | 인접 건물과 간격 부족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 전기 | 옥외 콘센트 없음 | 콘센트 신설 공정 추가 |
| 도로 폭 | 8m | 시인 거리 확보를 위한 크기 조정 |
절차·기간이 궁금할 때
돌출간판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면 신고 절차도 달라집니까? 형태 변경은 표시물 종류 변경에 해당해 신청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이격 규정을 기준으로 실측해 판단합니다.
준공 11년 건물이면 절차가 더 걸립니까? 연차 자체보다 이격·전기 조건이 절차 기간에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콘센트 신설도 별도 신고 대상입니까? 전기 공사는 표시물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며 일정만 함께 조율하면 됩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774 |
| 소매 | 2,457 |
| 과학·기술 | 2,022 |
| 교육 | 1,944 |
| 수리·개인 | 1,294 |
| 부동산 | 632 |
| 예술·스포츠 | 586 |
| 보건의료 | 481 |
| 시설관리·임대 | 460 |
| 숙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