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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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필로티 1층
전면폭4.1m
설치높이3.4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6m
준공8년


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8년 된 6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선이 오래돼 그대로 쓰기 어려워 새로 포설했습니다. 조명 밝기를 올려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야간 시인성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서 보니 주변 구조물이 표시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설치높이가 3.4m로 낮게 잡혀 있던 자리라 옆 건물 처마와 간판이 겹쳐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 도로폭 6m의 좁은 도로에서는 밝기를 아무리 올려도 각도 자체가 가려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부착 지점을 올려 가림 없이 보이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규격은 4.1m 폭에 0.6m 세로로 잡았고, 3.4m 높이에 1면 현판을 외부투광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순서
- 기존 판넬형 표시물 철거
- 배선 전면 재포설
- 시야각 재실측
- 부착 위치 상향 조정
- 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옆 건물 구조물에 가려지지 않고 보이는가
- 재배선한 전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외부투광이 상향된 위치에서 고르게 비추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설치 높이 | 기존 3.4m가 시야 가림 원인 | 위치 재조정 필요 |
| 전기 | 기존 배선 노후·재배선 필요 | 배선 전면 교체 |
| 도로 조건 | 도로폭 6m | 각도 확보 제약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설치 높이는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지자체 조례에 상한과 하한이 규정돼 있어 부천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폭 6m에서는 설치 높이를 어떻게 정하나요? 맞은편 시야각을 기준으로 가림이 없는 최소 높이를 산정합니다.
밝기를 높이면 가림 문제도 해결되나요? 각도 자체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밝기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준공 8년 건물에서도 배선 노후가 흔한가요? 연차보다 초기 배선 시공 상태에 따라 노후 속도가 달라집니다.
부천시 소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8,591개
옥외광고업체200곳
인구242,773명
사업체17,463개
종사자51,339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46 |
| 소매 | 2,079 |
| 수리·개인 | 1,185 |
| 과학·기술 | 814 |
| 교육 | 793 |
| 부동산 | 404 |
| 예술·스포츠 | 384 |
| 시설관리·임대 | 344 |
| 보건의료 | 280 |
| 숙박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