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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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22년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22년 된 15층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현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로 도면을 받아보니 간판용으로 배정된 선이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료 과목과 안내 문구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규격을 최대한 키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그런데 이 규모가 조례 상한에 걸렸습니다. 전면폭을 넓게 잡아 산정하니 도봉구 조례가 정한 표시면적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공 22년 된 건물이라 판넬 이음부가 벌어져 있던 기존 표시물을 그대로 확장하려던 계획도 함께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표시면을 축소하고 남는 정보는 별도 안내로 옮겼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4.2m, 1면 자리에 비조명 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6m로 정했습니다. 상호와 핵심 정보만 현판에 남기고 세부 진료 안내는 입구 쪽 별도 안내판으로 분리했습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판넬 철거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표시면 축소 재설계
- 현판 제작
- 부착 및 별도 안내판 배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축소한 표시면이 조례 상한 안에 있는가
- 신설한 전용 회로가 정상 작동하는가
- 1면 현판이 도면 규격대로 부착됐는가
- 별도 안내판이 자연스럽게 배치됐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면적 | 조례 상한 초과 예상 | 규격 축소 및 안내 분리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기존 표시물 | 판넬 이음부 벌어짐 | 철거 범위 확대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조례 상한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나 허가가 반려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산정이 중요합니다.
별도 안내판도 같은 조례 적용을 받습니까? 표시물 종류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5층 건물은 상한 기준이 다릅니까? 층수보다 표시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610개
옥외광고업체157곳
인구299,931명
사업체20,625개
종사자75,2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846 |
| 소매 | 2,697 |
| 수리·개인 | 1,450 |
| 과학·기술 | 918 |
| 교육 | 886 |
| 예술·스포츠 | 562 |
| 부동산 | 433 |
| 시설관리·임대 | 378 |
| 보건의료 | 365 |
| 숙박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