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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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4.1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6m
준공15년


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5년 된 7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LED 모듈 절반 소등)을 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5A 인입 상태에서 계량 구분이 없어 관리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존과 같은 가로형 배치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그런데 도로 폭을 기준으로 시야각을 계산하니 가로형은 인지 각도가 좁았습니다. 도로폭 6m로 좁은 편이라 맞은편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 짧은 구간에서만 표시물을 인지할 수 있었고, 7층 건물 저층부라는 조건까지 겹쳐 세로 방향 노출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세로형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폭 4.1m·세로 0.6m 규격의 현판을 2.8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비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채널형 표시물 철거
- 도로 시야각 실측
- 세로형 구조 설계
- 계량 구분 정리
- 현판 제작·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세로형 배치가 도로 양방향에서 인지되는가
- 계량 구분이 정상 반영됐는가
-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해소됐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배치 방향 |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전환 | 구조 재설계 |
| 전기 | 인입 15A·별도 계량 없음 | 계량 정리 공정 |
| 도로 조건 | 도로폭 6m | 인지 각도 제약 |
규정·기준이 궁금할 때
세로형과 가로형은 기준이 다른가요? 형태 자체보다 표시면적과 위치가 규정 대상이며 형태는 시인성 판단 문제입니다.
도로폭 6m에서는 항상 세로형이 유리한가요? 도로 폭이 좁을수록 세로 노출이 유리한 경향이 있으나 현장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 지적은 형태 변경으로 해결되나요? 지적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이 현장은 노후 조명이 주 사유였습니다.
7층 건물 저층부는 설치 위치 제약이 있나요? 저층부 시야 확보가 관건이라 세로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4,195개
옥외광고업체238곳
인구451,221명
사업체47,094개
종사자360,74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169 |
| 소매 | 4,916 |
| 과학·기술 | 3,262 |
| 교육 | 3,111 |
| 수리·개인 | 2,629 |
| 보건의료 | 1,069 |
| 예술·스포츠 | 1,039 |
| 부동산 | 977 |
| 시설관리·임대 | 903 |
| 숙박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