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병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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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12.8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2년


안전점검 지적으로 시작된 보수
준공 2년 된 7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기존 간판 없는 자리에 안전점검 지적을 계기로 갈바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신축 건물이지만 코너 상가에 여러 진료과가 함께 입주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면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표시면적을 작게 잡아 조례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표시 면수였습니다. 코너 상가 전체에 이미 설치된 다른 진료과 표시물과 합산하니 허용 면수를 초과했습니다.
건물 관리인과 협의해 기존 표시물 배치를 조정하고 면수 기준을 맞췄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전면폭 12.8m, 설치높이 4.2m, 2면 자리에 비조명 갈바간판을 면수 기준 안에서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하고 타이머를 추가했습니다.
시공 순서
- 조례 표시 면수 기준 확인
- 건물 관리인과 기존 표시물 정리 협의
- 타이머 추가
- 갈바간판(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기록으로 남겨 향후 새 병원 입점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최종 표시 면수가 조례 기준 안에 있는가
-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해소됐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코너 상가 합산 초과 | 기존 표시물 정리 필요 |
| 협의 | 건물 관리인 협의 | 착수 시기 조정 |
| 전기 | 타이머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신축 코너 상가도 면수 초과가 흔합니까? 여러 병원이 밀집하면 신축이라도 합산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통과했는데 면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면적과 면수는 각각 별도 기준이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지적 해소가 면수 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낡은 표시물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6,363개
옥외광고업체424곳
인구452,988명
사업체32,241개
종사자102,041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87 |
| 소매 | 3,570 |
| 수리·개인 | 2,138 |
| 교육 | 1,507 |
| 과학·기술 | 1,424 |
| 부동산 | 945 |
| 예술·스포츠 | 712 |
| 보건의료 | 672 |
| 시설관리·임대 | 579 |
| 숙박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