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병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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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3.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0.6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26년


파손 보수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26년 된 4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기존 표시물(아크릴 변색·크랙)이 파손돼 포맥스간판으로 교체를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공용 전기를 쓰고 있어 분리 계량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라 관리단과의 협의가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철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기존 아크릴만 떼어내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면서 원상복구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 특성상 벽면이 공용 부분에 해당해, 철거 후 마감 방식을 두고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관리단과 협의해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전면폭 3.2m, 설치높이 2.8m 자리에 비조명 포맥스간판을 원상복구 기준에 맞게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6m로 정하고 전기는 분리 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공 순서
- 관리단과 원상복구 범위 협의
- 기존 아크릴 철거
- 벽면 마감 복구
- 분리 계량 신청
- 포맥스간판 제작 및 부착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상가 내부 공용 부분을 다루는 만큼 향후 다른 점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관리단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원상복구 범위가 관리단 기준에 맞는가
- 벽면 마감이 깔끔하게 복구됐는가
- 분리 계량이 정상 작동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원상복구 | 관리단 협의 필요 | 협의 기간 발생 |
| 위치 | 상가 내부 공용 벽면 | 마감 방식 제약 |
| 전기 | 공용→분리 계량 | 계량 분리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상가 내부 구획은 항상 관리단 협의가 필요합니까?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벽면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누가 정합니까? 건물 관리 규약과 관리단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진료 시작이 늦어집니까? 협의 기간만큼 착수가 늦어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930개
옥외광고업체231곳
인구274,005명
사업체32,658개
종사자142,703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