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병원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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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12m
준공11년


노후 교체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1년 된 4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이 노후화돼 우드간판으로 교체를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누전 이력이 있어 절연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진료과목이 여러 개인 병원이라 표시할 정보량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상호만 교체하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병원 상호만 새로 새겨 넣으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관련 업종 표시 규정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료과목을 상호와 같은 크기로 강조하려던 계획이 표시 방식 기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상호와 진료과목 표기 비율을 규정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상호는 크게, 진료과목은 그 아래 작은 글자로 배치해 위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전면폭 4.1m, 설치높이 2.8m, 2면 자리에 비조명 우드간판을 규정에 맞는 비율로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하고 절연 점검을 마친 전기만 사용했습니다.
시공 순서
- 업종 표시 규정 확인
- 상호·진료과목 표기 비율 재구성
- 기존 표시물 철거
- 전기 절연 점검
- 우드간판(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표기 비율이 규정에 맞는가
- 절연 점검을 마친 전기만 사용했는가
- 2면 배치가 안정적인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규정 확인 | 업종 표시 규정 | 표기 비율 재조정 |
| 전기 | 누전 이력·절연 점검 | 점검 공정 추가 |
| 표시면 수 | 2면 | 제작 규모 확대 |
자주 나오는 질문
병원은 진료과목 표기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의료법 관련 표시 규정에 따라 상호와 진료과목 표기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드간판도 규정에 맞춰 만들 수 있습니까? 소재와 무관하게 표기 방식만 규정에 맞추면 됩니다.
상호만 바꾸는데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까? 표시 내용이 함께 바뀐다면 규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시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3,691개
옥외광고업체544곳
인구716,123명
사업체65,376개
종사자215,480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8,226 |
| 소매 | 7,735 |
| 과학·기술 | 5,272 |
| 수리·개인 | 3,919 |
| 교육 | 3,040 |
| 시설관리·임대 | 1,639 |
| 부동산 | 1,426 |
| 예술·스포츠 | 1,339 |
| 보건의료 | 808 |
| 숙박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