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병원간판
·
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7.4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0.8m
표시면3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20m
준공26년


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26년 된 5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에 맞춰 기존 표시물(지주 기초 침하·기울음)을 정리하고 LED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코너 3면 배치의 큰 규모 공사인 현장이었습니다.
상호만 교체하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간단히 상호와 로고만 새로 걸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 관련 업종 표시 규정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면 모두에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반복 표시하려던 계획이 표시 방식 기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상호와 진료과목 표기 비율을 규정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결정한 내용과 근거
전면폭 7.4m, 설치높이 4.2m, 3면 자리에 내부조명 LED간판을 규정에 맞는 비율로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8m로 정하고 타이머를 추가했습니다.
시공 순서
- 업종 표시 규정 확인
- 상호·진료과목 표기 비율 재구성
- 기존 지주 표시물 철거
- 타이머 추가
- LED간판(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0m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너 3면 배치는 검토할 부분이 많아 시공 전 도면 단계에서 규정 검토를 마치는 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완료 시 확인한 항목
- 표기 비율이 규정에 맞는가
- 3면 배치가 코너에서 균형 있는가
-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이 현장에서 비용을 가른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규정 확인 | 업종 표시 규정 | 표기 비율 재조정 |
| 표시면 수 | 3면 | 제작 규모 확대 |
| 전기 | 타이머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나오는 질문
3면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됩니까? 표시 방식 기준에 따라 비율과 배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은 항상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까? 표시 내용이 새로 정해진다면 규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너 3면은 규정 적용이 더 복잡합니까? 면마다 표기 기준을 따져야 해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화성시 효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6,330개
옥외광고업체107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1,738 |
| 소매 | 1,648 |
| 수리·개인 | 788 |
| 과학·기술 | 520 |
| 교육 | 504 |
| 부동산 | 373 |
| 시설관리·임대 | 298 |
| 예술·스포츠 | 294 |
| 보건의료 | 125 |
| 숙박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