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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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11년 된 2층 건물의 가로변 단층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정리하고 벽면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 여건은 30A 인입에 분기 여유가 있어 별도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 다는 3면 규격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간판 하나만 달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새 표시물 3면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와 합산해 보니 총량 제한에 걸렸습니다. 안전점검을 계기로 건물 전체 표시물을 다시 세어보니, 오래전부터 남아 있던 다른 표시물이 여러 개 있었고, 새 3면까지 더하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이 표시물 개수까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기존 표시물 일부를 정리해 총량 안에서 배치했습니다. 설치높이 4.2m 지점에 3면 벽면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5.0m, 간판세로 1.2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전수 조사
- 초과분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철거
- 벽면간판 3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부하가 안정적인가
- 3면 배치가 균형 있게 시공됐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건물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계기 | 안전점검이 표시물 전수 확인 촉발 | 조사 범위 확대 |
| 전기 | 30A 인입 여유 | 추가 증설 없이 진행 |
자주 묻는 것
새 표시물만 규정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이 왜 표시물 총량까지 확인하게 됩니까? 점검 과정에서 전체 현황을 재확인하다 총량 초과가 함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종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321 |
| 소매 | 1,032 |
| 숙박 | 640 |
| 수리·개인 | 513 |
| 교육 | 434 |
| 과학·기술 | 380 |
| 부동산 | 339 |
| 시설관리·임대 | 325 |
| 예술·스포츠 | 262 |
| 보건의료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