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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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후광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35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12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채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확인하니 30A 인입에 빈 분기가 남아 있어 증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 다는 채널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층마다 여러 점포가 오랜 세월 표시물을 남겨 왔고, 새 채널간판까지 더하면 건물 전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설치높이 6.5m 지점에 1면 채널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4.1m, 간판세로 1.2m, 조명은 후광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판넬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 초과분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철거
- 채널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총량이 기준 안에 있는가
- 30A 인입에서 조명 부하가 안정적인가
- 후광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건물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30A 인입 여유 | 추가 증설 없이 진행 |
| 건물 연차 | 35년 | 여러 점포 이력 누적 |
자주 나오는 질문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왜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파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4,860개
옥외광고업체909곳
인구630,744명
사업체67,638개
종사자404,657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8,364 |
| 소매 | 6,761 |
| 과학·기술 | 6,569 |
| 수리·개인 | 3,579 |
| 교육 | 3,040 |
| 부동산 | 1,689 |
| 예술·스포츠 | 1,603 |
| 시설관리·임대 | 1,507 |
| 보건의료 | 1,212 |
| 숙박 | 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