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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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6.2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25m
준공4년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4년 된 3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포맥스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 인입은 20A였고 야간 점등 타이머가 없어 달았습니다.
30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건물 규모가 크니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규격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30층이지만 저층 상가부에 설치되는 포맥스간판의 실제 표시면적은 프랜차이즈 표준 규격 기준으로도 신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물 규모와 표시물 신고·허가 기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1면 배치로 포맥스간판을 걸었습니다. 전면폭은 6.2m, 설치높이 5.1m, 간판세로 1.0m이며 조명은 외부투광입니다.
진행 단계
- 신규 입점 자리 실측
-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 허가 서류를 신고 서류로 전환
- 야간 타이머 설치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신고 기준에 맞춰 정확히 처리됐는가
- 설치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저층 상가부에서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저층 표시면적 기준 신고 대상 | 처리 기간 단축 |
| 전기 | 인입 20A·야간 타이머 없음 | 타이머 설치 추가 |
| 건물 규모 | 30층 고층·저층 상가부 | 건물 규모와 신고 기준 별개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고층 건물은 표시물도 항상 허가 대상입니까? 건물 층수가 아니라 실제 표시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로 확인되면 절차가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 규격은 항상 신고 기준 안에 들어옵니까? 지역과 건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층 상가부 표시물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표시면적과 조명 방식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광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877개
옥외광고업체337곳
인구348,160명
사업체30,882개
종사자125,46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43 |
| 소매 | 4,082 |
| 과학·기술 | 2,304 |
| 수리·개인 | 2,174 |
| 교육 | 1,373 |
| 예술·스포츠 | 957 |
| 시설관리·임대 | 870 |
| 부동산 | 855 |
| 보건의료 | 580 |
| 숙박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