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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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8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우드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건물 전체 계량에 포함돼 있어 점포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전 자리에 있던 지주 표시물(기초 침하·기울음)이 신고로 처리된 이력을 참고해, 새 우드간판도 신고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지주 표시물처럼 신고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이전 지주 표시물과 달리 새 우드간판은 건물 벽면에 부착되는 방식이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 자체가 달랐고, 벽면 부착형 기준으로 보면 허가 대상 규모였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표시물 형식이 다르면 절차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면폭 5.0m, 설치높이 3.2m, 1면 자리에 외부투광 우드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4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지주 표시물 철거
- 벽면 부착형 표시면적 기준 대조
- 허가 절차 신청 및 승인 대기
- 계량 구분 작업
- 우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점포 단위로 나눈 계량이 정상 반영됐는가
- 외부투광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벽면 부착형 기준 허가 대상 | 신청 절차 전환 |
| 형식 변경 | 지주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
| 전기 | 공용 전기·계량 구분 | 계량 절차 추가 |
현장에서 나온 질문
같은 자리인데 왜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지주형·벽면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로 됐다면 계속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벽면 부착형과 지주형은 표시면적을 어떻게 다르게 계산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형식별 산정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517 |
| 소매 | 3,400 |
| 수리·개인 | 1,728 |
| 과학·기술 | 1,340 |
| 교육 | 951 |
| 시설관리·임대 | 872 |
| 부동산 | 840 |
| 예술·스포츠 | 703 |
| 숙박 | 298 |
| 보건의료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