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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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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5.0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4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0m
준공18년
미용실간판 제작·시공 모습
수도권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입니다.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
현장에 설치한 미용실간판 모습입니다.

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18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신규 개업을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우드간판을 계획했습니다. 건물 전체 계량에 포함돼 있어 점포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전 자리에 있던 지주 표시물(기초 침하·기울음)이 신고로 처리된 이력을 참고해, 새 우드간판도 신고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봤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지주 표시물처럼 신고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규격과 위치를 함께 따져보니 허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이전 지주 표시물과 달리 새 우드간판은 건물 벽면에 부착되는 방식이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 자체가 달랐고, 벽면 부착형 기준으로 보면 허가 대상 규모였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표시물 형식이 다르면 절차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절차를 바꿔 신청한 뒤 결과를 받고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면폭 5.0m, 설치높이 3.2m, 1면 자리에 외부투광 우드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4m로 정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1. 기존 지주 표시물 철거
  2. 벽면 부착형 표시면적 기준 대조
  3. 허가 절차 신청 및 승인 대기
  4. 계량 구분 작업
  5. 우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절차벽면 부착형 기준 허가 대상신청 절차 전환
형식 변경지주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전기공용 전기·계량 구분계량 절차 추가

현장에서 나온 질문

같은 자리인데 왜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지주형·벽면형)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고로 됐다면 계속 신고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로 바뀌면 일정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심의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벽면 부착형과 지주형은 표시면적을 어떻게 다르게 계산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형식별 산정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4,930개
옥외광고업체231곳
인구274,005명
사업체32,658개
종사자142,703명
업종점포 수
음식4,517
소매3,400
수리·개인1,728
과학·기술1,340
교육951
시설관리·임대872
부동산840
예술·스포츠703
숙박298
보건의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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