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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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시점의 현장
준공 15년 된 6층 건물의 필로티 1층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돌출간판 노후·흔들림)을 정리하고 아크릴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인입은 30A, 분기 회선도 여유가 있어 전기 쪽 변수는 없었습니다.
기존 돌출간판만 걷어내고 새 아크릴간판을 벽에 붙이는 것으로 간단히 일정을 잡았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
돌출간판을 철거하면 바로 새 표시물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 남는 자국 처리 방식을 두고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15년 전 돌출간판을 고정했던 브래킷 자국이 벽면 곳곳에 남아 있었고, 프랜차이즈 표준 규격인 벽면 부착형 아크릴간판으로 바꾸려면 그 자국을 어느 수준까지 메울지 건물주와 정해야 했습니다.
표시물 형식 자체가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바뀌는 만큼, 남는 흔적의 종류도 달라지는 조건이었습니다.
확정한 시공 내용
건물주와 협의해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폭 6.2m·세로 0.5m 규격의 아크릴간판을 5.1m 높이에 2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후광조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정 진행
- 기존 돌출간판 철거
-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 협의
- 브래킷 자국 메움 및 벽면 정리
- 후광조명 배선 연결
- 아크릴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후 점검 항목
- 합의된 원상복구 범위대로 벽면이 정리됐는가
- 후광조명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 형식 변경(돌출형→벽면형) 후에도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금액을 좌우한 요소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형식 변경 |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전환 | 자국 처리 방식 변경 |
| 계약 조건 | 원상복구 조항 | 협의 절차 추가 |
| 전기 | 30A 인입 여유 | 추가 증설 없이 진행 |
문의가 잦은 내용
돌출형에서 벽면형으로 바꾸면 자국 처리가 더 복잡합니까? 브래킷 자국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 메움 방식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전환 시 형식을 바꿔도 됩니까? 현장 조건에 맞춰 본사와 협의해 형식을 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상복구 협의는 얼마나 걸립니까? 건물주와의 조율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문서로 미리 정리하면 빨라집니다.
좁은 도로에서는 벽면형이 더 유리합니까? 돌출형보다 통행 공간을 덜 차지해 좁은 도로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774 |
| 소매 | 2,457 |
| 과학·기술 | 2,022 |
| 교육 | 1,944 |
| 수리·개인 | 1,294 |
| 부동산 | 632 |
| 예술·스포츠 | 586 |
| 보건의료 | 481 |
| 시설관리·임대 | 460 |
| 숙박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