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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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2년 된 5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업종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정리하고 포맥스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전기는 간판 전용 회로가 없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내부 구획이라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만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고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힌 지점
규모가 크지 않으니 신고로 무난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격이었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이라도 통로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있는 표시물은 건물 전체 표시면적 합산 기준이 적용됐고, 다른 점포 표시물과 더하면 허가 대상 규모였습니다.
내부 구획이라는 위치와 표시면적 합산 기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허가 절차로 전환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최종 규격은 전면폭 5.0m·설치높이 3.2m·간판세로 0.5m입니다. 비조명 방식의 포맥스간판을 1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표시물 철거
- 건물 전체 표시면적 합산 확인
- 허가 절차 신청 및 승인 대기
- 간판 전용 회로 신설
- 포맥스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6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진행됐는가
- 신설한 회로가 정상 결선됐는가
- 내부 구획에서도 외부 노출 시 시인성이 확보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절차 | 건물 전체 합산 기준 허가 대상 | 신청 절차 전환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회로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위치 | 상가 내부 구획 외부 노출 | 합산 면적 판단 필요 |
자주 묻는 것
내부 구획은 항상 신고로 처리됩니까? 외부로 노출되는 표시물이면 건물 전체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합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 전체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가로 바뀌면 준비했던 서류는 낭비됩니까? 실측 자료는 재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면적 합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에 건물 전체 표시물 현황과 함께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양평군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2,293 |
| 소매 | 1,736 |
| 숙박 | 884 |
| 과학·기술 | 723 |
| 수리·개인 | 645 |
| 교육 | 584 |
| 부동산 | 503 |
| 시설관리·임대 | 309 |
| 예술·스포츠 | 261 |
| 보건의료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