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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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이 놓인 조건
준공 29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안전점검 지적 후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전 업종 간판 잔존·철거 필요)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원은 이미 잘 들어와 있어 타이머 설치만 남았습니다.
전면폭이 3.2m로 좁은 자리라, 표시물 크기를 최소화하면 규정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판단을 되돌린 지점
크기만 작게 잡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뜯어보니 크기가 아니라 개수 제한에 걸렸습니다. 29년 된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이라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남긴 표시물이 통로 곳곳에 남아 있었고, 개별 크기는 작아도 전체 개수가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택한 방식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규격은 3.2m 폭에 1.0m 세로로 잡았고, 2.8m 높이에 1면 LED간판을 내부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시공 진행 순서
- 기존 표시물 철거
- 상가 내부 구획 표시물 전수 조사
- 건물주 협의 및 정리 대상 확정
- 잔존 표시물 철거
- LED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종료 시 확인
- 정리 후 상가 내부 표시 면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설치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좁은 전면폭에서도 내부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비용 차이를 만든 부분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표시 면수 | 상가 내부 잔존 표시물 누적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정상 인입·타이머만 설치 | 소규모 전기 공사 |
| 건물 연차 | 29년 | 여러 점포 이력 누적 |
현장에서 나온 질문
크기를 줄이면 개수 기준도 함께 맞춰집니까? 크기와 개수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내부 구획은 왜 잔존 표시물이 더 많습니까?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잔존 표시물 철거는 새 설치와 함께 진행됩니까? 건물주와 협의로 범위가 정해지며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좁은 전면폭도 표시 면수 제한 대상입니까? 크기와 무관하게 개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6,090 |
| 소매 | 4,359 |
| 과학·기술 | 2,527 |
| 수리·개인 | 2,463 |
| 숙박 | 1,193 |
| 교육 | 1,142 |
| 예술·스포츠 | 1,086 |
| 시설관리·임대 | 1,051 |
| 부동산 | 746 |
| 보건의료 |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