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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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5.0m
설치높이3.2m
간판세로0.8m
표시면1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8m
준공29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29년 된 4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우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인입이 정상이라 타이머만 추가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내부 구획 특성상 개별 점포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목재 톤과 형태를 자유롭게 잡아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내부 구획이니 자유롭게 디자인해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단과 협의하며 건물 전체 미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이라도 통로에서 보이는 표시물은 건물 미관 기준의 적용을 받는 조건이었고, 계획한 형태와 크기가 그 기준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내부 구획이라는 위치와 별개로 미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건물 통일 기준에 맞춰 배치와 규격을 조정했습니다. 폭 5.0m·세로 0.8m 규격의 우드간판을 3.2m 높이에 1면으로 달았고 조명은 외부투광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업 순서
- 기존 판넬 철거
- 건물 미관 기준 확인
- 우드간판 도면 재조정
- 타이머 추가
- 우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통일 기준(크기·형태)을 정확히 준수했는가
- 추가한 타이머가 정상 작동하는가
- 목재 질감이 규정 범위 안에서 살아 있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건물 규약 | 내부 구획도 통로 노출 시 미관 기준 적용 | 도면 재조정 필요 |
| 전기 | 정상 인입·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사 |
| 자재 | 우드간판 형태·색조 조정 | 규정 안에서 재질감 유지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상가 내부 구획은 표시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통로에서 보이는 표시물이면 건물 미관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드간판도 미관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까? 재질과 무관하게 크기와 위치가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미관 기준은 관리단마다 다릅니까? 건물별로 정해진 규약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재 톤을 유지하면서 규정을 맞출 수 있습니까? 크기와 배치만 조정하면 재질 자체의 질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7,539개
옥외광고업체499곳
인구285,959명
사업체41,778개
종사자158,272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407 |
| 소매 | 3,976 |
| 과학·기술 | 2,388 |
| 수리·개인 | 2,259 |
| 교육 | 1,633 |
| 시설관리·임대 | 910 |
| 예술·스포츠 | 811 |
| 부동산 | 676 |
| 보건의료 | 407 |
| 숙박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