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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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1층 코너 2면
전면폭9.6m
설치높이4.2m
간판세로1.5m
표시면2면
조명내부조명
앞 도로폭8m
준공35년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35년 된 7층 건물의 1층 코너 2면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신규 입점 자리에 LED간판을 계획했습니다. 조명 전원을 끌어올 전용 선로가 없어 배선부터 새로 잡았습니다.
새로 다는 LED간판 규격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새 표시물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허용 총량을 이미 채운 상태였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코너 2면 구간에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남긴 표시물이 쌓여 있었고, 새 LED간판까지 더하면 건물 전체 허용 개수를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을 맞춰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내부조명 LED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2면 배치이며 전면폭 9.6m, 설치높이 4.2m, 세로 1.5m입니다.
작업 순서
- 건물 전체 표시물 개수 전수 조사
- 초과분 정리 협의
- 잔존 표시물 철거
- 간판 전용 배선 신설
- LED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 정리 후 건물 전체 표시 개수가 기준 안에 있는가
- 신설한 배선이 정상 결선됐는가
- 2면 배치가 코너 양방향에서 균형 있게 보이는가
견적을 가른 항목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총량 기준 | 건물 전체 잔존 표시물 초과 | 정리 작업 추가 |
| 전기 | 간판 전용 회로 없음 | 배선 신설 공정 추가 |
| 건물 연차 | 35년 | 여러 점포 이력 누적 |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새 표시물만 규정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왜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21,412개
옥외광고업체345곳
인구484,424명
사업체41,271개
종사자146,936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364 |
| 소매 | 4,515 |
| 과학·기술 | 3,329 |
| 수리·개인 | 2,531 |
| 교육 | 2,020 |
| 시설관리·임대 | 1,035 |
| 예술·스포츠 | 994 |
| 부동산 | 915 |
| 보건의료 | 579 |
| 숙박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