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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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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층 이상 상가
전면폭4.1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1.2m
표시면1면
조명후광조명
앞 도로폭10m
준공35년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
수도권에서 진행한 미용실간판 작업 사진입니다.
미용실간판 설치 현장
미용실간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35년 된 12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파손 보수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판넬 이음부 벌어짐)을 채널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전반을 확인하니 30A 인입에 빈 분기가 남아 있어 증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 다는 채널간판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디자인 확정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새 표시물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포 표시물까지 더하자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35년 된 건물이라 층마다 여러 점포가 오랜 세월 표시물을 남겨 왔고, 새 채널간판까지 더하면 건물 전체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새 표시물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초과분을 정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설치높이 6.5m 지점에 1면 채널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4.1m, 간판세로 1.2m, 조명은 후광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1. 기존 판넬 철거
  2. 건물 전체 표시물 총량 산정
  3. 초과분 정리 협의
  4. 잔존 표시물 철거
  5. 채널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견적 차이의 원인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총량 기준건물 전체 합산 표시물 초과정리 작업 추가
전기30A 인입 여유추가 증설 없이 진행
건물 연차35년여러 점포 이력 누적

자주 나오는 질문

새 표시물 하나만 규정에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표시물을 합산해 총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왜 총량 초과가 흔합니까? 여러 점포가 거쳐 가며 표시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 정리는 새 표시물 설치 전에 끝내야 합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파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4,860개
옥외광고업체909곳
인구630,744명
사업체67,638개
종사자404,657명
업종점포 수
음식8,364
소매6,761
과학·기술6,569
수리·개인3,579
교육3,040
부동산1,689
예술·스포츠1,603
시설관리·임대1,507
보건의료1,212
숙박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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