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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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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가 내부 구획
전면폭6.2m
설치높이2.8m
간판세로1.0m
표시면1면
조명비조명
앞 도로폭8m
준공4년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
미용실간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미용실간판 설치 현장
미용실간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남긴 사진입니다.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4년 된 9층 건물의 상가 내부 구획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시트 박리)을 우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공용 전기에 물려 있어 사용량을 따로 재도록 신청했습니다.

새 표시물 면적만 규정에 맞으면 될 것으로 보고 크기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면적만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표시물을 세어보니 허용 면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준공 4년의 신축 건물이었지만, 상가 내부 구획이 리뉴얼을 자주 거치며 여러 점포가 남긴 표시물이 쌓여 있었고, 개별 면적은 작아도 전체 개수가 허용 총량을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표시물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실제 현황이 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건물주와 협의해 잔존 표시물을 정리한 뒤 설치했습니다. 전면폭 6.2m, 설치높이 2.8m, 1면 자리에 비조명 우드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1.0m로 정했습니다.

작업 순서

  1. 기존 시트 철거
  2. 상가 내부 표시물 전수 조사
  3. 건물주 협의 및 정리 대상 확정
  4. 잔존 표시물 철거
  5. 우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8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표시 면수상가 내부 잔존 표시물 누적정리 작업 추가
전기공용 전기·사용량 분리 신청계량 절차 추가
건물 연차4년신축임에도 잦은 리뉴얼로 누적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면적만 줄이면 개수 기준도 자동으로 맞춰집니까? 면적과 개수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도 잔존 표시물이 많을 수 있습니까? 리뉴얼이 잦은 상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표시물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존 표시물 철거는 새 설치와 함께 진행됩니까? 건물주와 협의로 범위가 정해지며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표시 면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포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32,102개
옥외광고업체788곳
인구361,380명
사업체52,888개
종사자281,385명
업종점포 수
음식9,337
과학·기술6,123
소매4,802
수리·개인2,855
교육2,609
숙박1,801
시설관리·임대1,784
부동산1,139
예술·스포츠914
보건의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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