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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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
준공 35년 된 5층 단독 건물입니다. 프랜차이즈 전환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후렉스 12년 경과·변색)을 벽면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 용량이 부족해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건물 4면 모두 본사 표준 규격 그대로 통일해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실측에서 드러난 것
본사 표준 규격이면 4면 모두 문제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본사 도면과 지자체 규정을 겹쳐보니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공 35년 된 노후 건물이 밀집된 이 구역은 표시면적 상한이 엄격했고, 4면을 모두 본사 표준 규격으로 시공하면 건물 전체 합산 표시면적이 그 상한을 크게 넘어서는 조건이었습니다.
4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초과 폭도 그만큼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시공 방향
조례 범위에 맞게 도면을 수정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내부조명 벽면간판으로 확정했습니다. 4면 배치이며 전면폭 9.6m, 설치높이 12.0m, 세로 1.5m입니다.
진행 단계
- 기존 후렉스 철거
- 건물 전체 합산 표시면적 대조
- 본사와 4면 도면 수정 협의
- 누전차단기 증설
- 벽면간판 4면 제작 및 설치
설치높이 12.0m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했고, 앞 도로 폭 35m에서 진행했습니다.
인계 전 확인
- 수정한 4면 도면이 지역 조례 기준을 충족하는가
- 증설한 차단기가 4면 조명 부하를 감당하는가
- 4면 배치가 방향별로 균형 있게 보이는가
비용에 영향을 준 조건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지역 조례 | 표시면적 상한 엄격 | 4면 도면 전체 수정 필요 |
| 표시면 수 | 4면 | 초과 폭 확대 |
| 전기 | 누전차단기 용량 부족 | 차단기 증설 |
자주 받는 질문
4면을 본사 표준 규격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까? 지역 조례에 따라 합산 표시면적 상한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면 전체를 줄이면 브랜드 통일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비율을 유지하며 축소하면 큰 차이 없이 통일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사 승인은 4면이라 더 오래 걸립니까? 규모가 클수록 협의 범위가 넓어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높이 12.0m는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동대문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847 |
| 소매 | 4,585 |
| 수리·개인 | 1,934 |
| 과학·기술 | 1,456 |
| 교육 | 1,205 |
| 부동산 | 798 |
| 예술·스포츠 | 750 |
| 시설관리·임대 | 654 |
| 보건의료 | 583 |
| 숙박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