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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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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5.1m
간판세로1.0m
표시면2면
조명LED모듈
앞 도로폭25m
준공15년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
미용실간판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미용실간판 시공 사진
수도권에서 진행한 미용실간판 작업 사진입니다.

현장 상태와 의뢰 배경

준공 15년 된 15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임대 종료 철거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LED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차단기 용량이 조명 부하에 못 미쳐 증설부터 진행했습니다.

기존 채널 표시물이 허가로 처리됐던 이력이 있어, 새 LED간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획을 바꾼 대목

이전과 같은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따져보니 허가까지 갈 필요 없는 규모였습니다. 채널 표시물과 달리 LED간판은 얇은 패널형이라 돌출 구조가 없었고, 표시면적을 다시 산정하니 신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표시물 형식이 바뀌며 절차 판단 기준도 함께 달라진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나

절차를 바꿔 처리 기간을 줄이고 바로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설치높이 5.1m 지점에 2면 LED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9.6m, 간판세로 1.0m, 조명은 LED모듈입니다.

작업 순서

  1.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2. LED간판 표시면적 신고 기준 대조
  3. 허가 서류를 신고 서류로 전환
  4. 차단기 증설
  5. LED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25m에서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점검

견적을 가른 항목

요소이 현장의 조건영향
절차LED간판 형식으로 신고 기준 전환처리 기간 단축
전기차단기 용량 부족차단기 증설
형식 변경채널형에서 패널형으로 전환표시면적 산정 기준 변경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형식이 바뀌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표시물 형식(돌출·패널)에 따라 표시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로 됐다면 계속 허가로 처리됩니까? 표시물 종류나 규격이 바뀌면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바뀌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심의 절차가 줄어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ED간판은 채널간판보다 항상 절차가 간단합니까? 형식과 규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표시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봉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0,610개
옥외광고업체157곳
인구299,931명
사업체20,625개
종사자75,268명
업종점포 수
음식2,846
소매2,697
수리·개인1,450
과학·기술918
교육886
예술·스포츠562
부동산433
시설관리·임대378
보건의료365
숙박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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