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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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된 경위
준공 18년 된 12층 건물의 2층 이상 상가입니다. 리뉴얼을 계기로 기존 표시물(갈바 도장 백화)을 돌출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기 여건은 15A인데 계량이 통합돼 있어 분리 정리를 넣었습니다.
미용실 브랜드 색상과 서체부터 먼저 확정하는 순서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디자인 시안부터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니 용도에 따라 허용 표시물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8년 된 이 건물은 층별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된 건축물대장 구성이었고, 등록 용도에 따라 돌출간판 허용 여부와 규격 기준이 달라 디자인보다 그 확인이 선행돼야 했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확정했다가 용도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나오면 다시 손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대장 기준을 반영해 표시 항목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설치높이 6.5m 지점에 1면 돌출간판을 올렸습니다. 전면폭 11.0m, 간판세로 1.2m, 조명은 내부조명입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갈바간판 철거
- 건축물대장 용도 조회
- 등록 용도 기준 돌출간판 허용 여부 확인
- 전기 계량 분리 정리
- 돌출간판 1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0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확정한 형식이 등록 용도 기준에 맞는가
- 정리한 계량 구분이 반영됐는가
- 내부조명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등록 용도 | 근린생활·업무시설 혼재 | 형식 사전 확인 필요 |
| 전기 | 15A 인입·계량 분리 정리 | 전기 정리 공정 추가 |
| 진행 순서 | 디자인보다 용도 확인 우선 | 시안 재작업 방지 |
자주 묻는 것
디자인부터 정하면 안 됩니까? 등록 용도에 따라 허용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돌출간판은 용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까?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부24 등 공적 열람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 확인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설치 후 기준 불일치가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상권과 업체 현황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5,186 |
| 소매 | 4,251 |
| 수리·개인 | 2,431 |
| 교육 | 1,950 |
| 과학·기술 | 1,843 |
| 부동산 | 1,095 |
| 예술·스포츠 | 919 |
| 보건의료 | 871 |
| 시설관리·임대 | 808 |
| 숙박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