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미용실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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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복합 상가
전면폭9.6m
설치높이6.5m
간판세로0.6m
표시면2면
조명외부투광
앞 도로폭12m
준공29년


계기로 시작된 재정비
준공 29년 된 30층 건물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노후 교체를 계기로 기존 표시물(채널 앵커 부식)을 현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선과 인입 모두 정상이라 시간 제어기만 붙였습니다.
기존 채널간판의 화려한 색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새 현판도 선명한 원색으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짚어야 했던 부분
이전과 같은 색감이면 무난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 현황을 조회하니 색채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이었습니다. 29년 전 채널간판 시공 당시에는 없던 미관지구 지정이 그사이 새로 생겼고, 계획한 원색 조합은 지금 기준으로는 허용 범위 밖이었습니다.
30층 규모의 주상복합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지구 지정 여부가 색채를 결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론과 그 이유
색조는 유지하되 채도를 낮춰 규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면폭 9.6m, 설치높이 6.5m, 2면 자리에 외부투광 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세로 0.6m로 정했습니다.
단계별 작업
- 기존 채널 표시물 철거
- 미관지구 지정 현황 조회
- 색조 유지·채도 하향 배색 조정
- 시간 제어기 설치
- 현판 2면 제작 및 설치
앞 도로 폭 12m에서 진행했습니다.
완료 확인 사항
- 조정한 배색이 미관지구 색채 기준을 충족하는가
- 설치한 시간 제어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외부투광이 2면 고르게 비치는가
견적 차이의 원인
| 요소 | 이 현장의 조건 | 영향 |
|---|---|---|
| 지구 지정 | 미관지구 색채 제한(신규 지정) | 배색 재조정 필요 |
| 건물 연차 | 29년 | 과거와 현재 지구 지정 차이 |
| 전기 | 정상 인입·타이머만 추가 | 소규모 전기 공사 |
자주 묻는 것
과거에 없던 지구 지정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지자체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 구역이 바뀔 수 있어 재시공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도를 낮추면 원래 색조는 사라집니까? 색조는 유지하고 채도만 낮추면 원래 계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30층 고층 건물도 미관지구 기준을 따릅니까? 건물 규모와 무관하게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성시 동탄구 상권과 업체 현황
상권 점포18,237개
옥외광고업체84곳
인구974,156명
사업체112,771개
종사자598,568명
| 업종 | 점포 수 |
|---|---|
| 음식 | 4,775 |
| 과학·기술 | 3,109 |
| 소매 | 2,936 |
| 교육 | 2,451 |
| 수리·개인 | 2,038 |
| 부동산 | 963 |
| 시설관리·임대 | 751 |
| 예술·스포츠 | 711 |
| 보건의료 | 432 |
| 숙박 | 71 |